엘리베이터는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필수적인 시설 중 하나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지면 유지보수와 수선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수리 비용도 제법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관리비 분담 원칙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및 수리비용의 분담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소유자들은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수에 따라 수선비를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률이나 계약서, 입주자간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한국의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 주택의 수선비를 각 세대별로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각 세대가 동일한 금액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리 계약 시 특별한 조항이 없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320만원의 수리비를 각 세대가 40만원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입주자의 부담
새로운 입주자가 2024년 11월에 들어왔다면, 일상적인 관점에서 한 달밖에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그 세대도 같은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만약 세입자가 계약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예외 조항을 포함한 합의가 있다면, 부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따라서, 특별한 합의없이 공유된 수리비용은 각 세대가 동일하게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정성을 위해 입주 시기에 따라 비용을 일부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입주 계약 시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각 세대에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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