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있는 집에서의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주의사항
집을 전세로 얻는 것은 많은 재정적 결정을 포함하며, 그 중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가 높고 근저당 설정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의 안전성 및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관계
근저당은 집을 담보로 설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전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이를 보장하는 장치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1.보증보험 가입 후 안전성: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에서 이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로 보험사는 다가오는 경매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위험에 처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고,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근저당 여부를 보증도가 평가합니다.
💡 근저당 금액 높은 집에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근저당 설정된 금액이 매우 높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근저당 비율 확인: 공시지가 및 현재 부동산 가치에 비해 근저당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보험 가입 요건 확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요건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가입이 확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계약서 특약 조항: 전세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특약 조건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 설정 변경 시 즉시 통지의무, 경매등 진행 시 우선 해지를 허용하는 특별조항을 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충분한 조사와 보증보험가입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필요한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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